메타버스 자율규제

가상공간 내 콘텐츠 또는 이용자의 사회 경제적 활동 이슈에 대해 유연하고 혁신 친화적인 규제체계를 마련하여 메타버스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활동

가상융합산업진흥법 제27조(자율규제)에 의거 자율규약의 마련 및 시행, 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, 이용자 보호 실태에 대한
자율 점검 및 개선 활동,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등을 수행

추진배경

- 메타버스 플랫폼은 그 유형이 다양하고 발전 양상 예측이 어려워 새로운 사회적 이슈 발생시 일률적인 대응이 곤란

- 이에 이용자 보호 및 시장의 투명성·신뢰성 확보를 위해 유연하고, 혁신 친화적인 민간주도의 자율규제가 실효적 대안으로 주목

- 자율규제 도입을 통해 규제 비용을 절감하고, 사회적 우려 불식등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메타버스 산업의 지속 성장 도모가능

추진경과

2023

10월

- 정부 주최 산·학·연·관 자율규제 간담회 개최

10월~12월

- 협회(K-META) 주관 메타버스 자율규제 실무협의회* 운영
* 주요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자 4개사(네이버제트, SKT, KT, LGU+) 참여

2024

2월

- ‘자율규제’(제27조)를 규정한 [가상융합산업 진흥법] 제정

4월

- 메타버스 사업자* 자율규약 협약식 개최
* 네이버제트, SKT, LGU+, 칼리버스, 카카오헬스케어, 웅진씽크빅, (사)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

4월~

- 메타버스 자율규제 협약사(참여사업자) * 모집
* 메타버스사업자 중 자율규약을 준수할 것에 동의하고 K-META와 협약을 맺은 자

7월

- 융복합 산업분야 유관단체*와 메타버스 자율규약 협약식 개최
* (사)한국웹툰산업협회, (사)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, (사)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, (사)스마트제조혁신협회

- 메타버스 자율규제위원회 출범

추진체계

- 자율규제 이행을 위해 전문성독립성이 확보된 메타버스 자율규제위원회 설치

- 자율규제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주요 목적에 특화된 분과위원회 설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