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과안내
가상융합산업진흥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가상융합플랫폼 사업자들의 자율규제를 활용한 분쟁해결절차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분과입니다.
메타버스 서비스 관련 분쟁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조정 해결절차 마련을 위해 분쟁조정분과를 활용 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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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상융합산업진흥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가상융합플랫폼 사업자들의 자율규제를 활용한 분쟁해결절차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분과입니다.
메타버스 서비스 관련 분쟁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조정 해결절차 마련을 위해 분쟁조정분과를 활용 할 수 있습니다.
분과장
이석준
위원
정지연
선지원
권창범
김건식
정원준
조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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